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46(면목동)
- 면 적 : 회의실 105.8㎡,
- 수용인원 : 20명
○ 이용가능시간 : 월~금 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시간 제외)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3시간 이내 제한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접수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 1회(3시간 기준) 만원(고지서 납부)
- 1단체당 1회 제한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지하철이용 :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서 하차하신 후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면목4동 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주 차 장 : 면목4동 주민센터 지상(무료)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유정 (02-2094-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