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무인운영
1) 광장동 다목적구장은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운영시설입니다.
2) 이용 전 시설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중지하여 주시고, 광진구청에 연락바랍니다.
※ ☎평일 주간 02-450-9779(광진구청 체육진흥과),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02-450-1300(광진구청 재난상황실)
4)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2. 금지 행위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동·변경하는 행위
2) 골대, 펜스, 조명시설 및 배수시설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행위
3) 시설 내 흡연, 음주, 취사 및 음식물 반입
4) 유리병, 화기, 인화성 물질, 위험물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5) 앰프, 확성기, 대형 스피커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사용
6) 천막, 테이블, 의자 등 대형 시설물을 승인 없이 설치하는 행위
7) 상업적 영업, 유료 강습, 홍보, 촬영, 행사 등 영리 목적의 이용
8) 반려동물을 경기장 내부에 출입시키는 행위 ※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름
9) 고성방가, 욕설, 폭력, 소란 및 과도한 소음 등 질서 문란 행위
3. 기상 악화 시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우천, 폭설, 결빙,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강풍 또는 태풍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우천 또는 기상 악화 이후에는 경기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음)
4. 안전사고 및 시설 이상 발생 시
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광진구청에 연락바랍니다.
- 문의 및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주간 : 02-450-9779(광진구청 체육진흥과)
·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 02-450-1300(광진구청 재난상황실)
※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