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 340-17), 망우본동 복합청사 지하1층
- 면적 : 108.87㎡
- 수용인원 : 25명(최대)
○ 이용가능시간
- 사전문의 필수 (☎ 02-2094-6505)
※ 자치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직능단체 회의, 시설 대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이용 가능 행사
-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규정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로서 사용 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용료 : 5,000원/(기본)1시간
- 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 1회 사용기준 3시간 이내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당 20퍼센트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아래 계좌로 입금
- 은 행 명 : 우리
- 계좌번호 : 1006-901-431924
- 예 금 주 : 망우본동주민센터
※ 담당자와 협의 하에 현장 결제 가능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의 100%, 0~2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자격
- 제한 없음
○ 문의 : 망우본동주민센터 임유림 (☎ 02-2094-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