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상세내용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
ㅇ 운영기간: ’26년 8월 ~ ’27년 5월(1차 시범운영)
ㅇ 이용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시점(총 2회):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①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 신청 시 ② 산후조리원 입소 시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이용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장애인 산모
∙ 한부모 가족의 산모
∙ 삼둥이 이상 출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모 |
∙ 쌍둥이 출산모
∙ 둘째아 출산모 |
∙ 1~3순위 외 산모 |
ㅇ 이용기간 : 13박 14일(또는 6박 7일) ※ 2가지 기간 중 1가지 선택
ㅇ 표준이용금액 : 390만원(13박 14일)
※ 표준이용금액(390만원)은 일반실 기준이며 특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 발생
※ 다태아 출산 시 신생아 1인 추가 비용: (1주) 100만원 (2주) 200만원
| 이용요금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6박 7일 |
표준이용금액 |
234만원 |
| 본인부담금 |
무료 |
75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지원액 |
기본 |
84만원 |
84만원 |
84만원 |
84만원 |
| 추가 |
150만원 |
75만원 |
없음 |
없음 |
| 합계 |
234만원 |
159만원 |
84만원 |
84만원 |
| 13박 14일 |
표준이용금액 |
390만원 |
| 본인부담금 |
무료 |
125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지원액 |
기본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추가 |
250만원 |
125만원 |
없음 |
없음 |
| 합계 |
390만원 |
265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ㅇ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 : 산모 및 신생아 관리, 부모교육 등
※ 단,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는 신후조리원별로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여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함
(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으로 문의)
ㅇ 예약시기 : ’26.8월~11월 매월(’27년 2월~27년 5월 출산 예정월 산모)
ㅇ 입소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1단계: (신청자 → 서울시) 온라인 예약 접수 ※ 구비서류는 미제출(산후조리원 예약상담 시 제출)
- (접수방법) 1차 신청 명단을 우선순위(1→2→3→4순위)별,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접수 순서로 명단 정리
② 2단계: (서울시 → 산후조리원) 1차 예약자 명단 통보
- (1차 예약자 명단 순서) 1순위 → 2순위 → 3순위→ 4순위(온라인 접수 순)
③ 3단계: (산후조리원 → 1차 예약자) 순차적 개별 연락 및 순차적 상담, 서류접수
- 기본 상담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4순위
- (최종 순위 조정 고려사항) 서류구비, 산후조리원별 산모실수, 신생아실 수, 분만예정일, 다태아 임신, 특실 사용 등 산후조리원 및 이용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의사항) 상담 예약 시 구비서류 미제출 시는 선정 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됨.
(단, 산후조리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시 기존 순위는 유지됨)
➃ 4단계: (산후조리원 → 예약자) 예약 확정 통보, 대기자 명단 관리
-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서 작성 후 최종 예약 확정
- 예약 확정자의 예약 취소 등 변경 시 산모실 배정은 대기자 명단 순서에 따라 배정됨
ㅇ 구비서류(원본): 단,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예시: ’26.6.15. 제출 서류는 ’26.5.15.이후 발급받은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분만예정일 표기) |
해당기준별
확인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
|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장애인 산모 |
- 장애인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제출 요구) |
| ∙ 삼둥이(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 |
- 임신 확인서류 또는 임산부 수첩(삼태아 기록)
|
ㅇ 환불규정
- 이용자의 개인 사정(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 예정 기간 보다 조기 퇴실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
(단,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
- 이용 전 이용자의 개인사정(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예약 취소 시 산후조리원과 합의하여 사전에 개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환불규정에 따름
- 그 외 계약 해제, 이용 취소·정지된 경우는 산후조리원별 환불규정에 따름
(단,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의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내용 확인 바람 ※
주의사항
< 예약 전 확인 사항>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만실이 경우 입소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산일은 분만 예정일과 다를 수 있어 산후조리원 입퇴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희망한 입소일이 만실일 경우 입소가 지연될 수 있음
‧ 산모 본인 명의 로그인에 한해 신청 가능(중복 예약 방지를 위해 산모 본인이 신청)
‧ 예약 시스템 신청 시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로 날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별 가용 산모실 신생아실, 인력 여건 등에 따라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산모실은 있으나 신생아실이 없는 경우, 감염병 발생 등 수용이 어려운 경우 등)
‧ 조산아, 미숙아 또는 산모신생아의 감염병 등 건강상 이유로 입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사유>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중복 예약한 경우 모든 산후조리원 예약이 취소됩니다.
(5개 산후조리원 중 1개소만 선택하여 예약 신청)
< 기타 유의사항>
ㅇ 부가 서비스 및 추가 요금
- 산후조리원별 부가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용자의 희망(선택)에 따른 추가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이용자의 희망(선택)에 따른 특실 이용시 표준이용요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후조리원별 예약 상담 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 관련 내용의 상담은 산후조리원별 예약 신청자 집중 대응 상황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