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ㅇ예약가능대상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및 운영 조례 제15조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
- 심의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심의기준1]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에 허가
· 역사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의 보존·보급 및 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그 밖에 서울시의 주요 시정 운영 또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기준2]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
· 장비 설치 등으로 시설에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 행사로 인해 일반 방문객의 동선이나 전시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 상업적 또는 정치적·종교적 성격이 강한 행사 등 박물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경우
·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다른 전시 공간이나 연구·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ㅇ 안내 사항 : 홀 내부에 식수 포함 식음료 반입이 안됩니다.( 홀 입구 앞 음수대 활용 )
ㅇ 예약 가능 시간대
· 종일대관 : 09:00 ~ 18:00 (대관 시간은 행사 전·후 준비시간 포함)
※ 월, 토, 일, 공휴일 제외. 장기대관 불가. 박물관 자체행사 일정 제외
※ 저녁시간(19:00 ~ 21:00) 대관은 다음날 행사 준비 필요시 전화문의
※ 반일대관(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필요시, 행사 심의 완료 후 사용시간 변경 신청(e-mail)
ㅇ 예약 가능 횟수 : 3회
ㅇ 좌석수 : 일반석 : 220석, 장애인석 : 10석
ㅇ 대관료 : 약 844,800원/일 (오전, 오후 대관료는 1일 기준의 1/2, 야간대관은 반일대관료에 30% 가산, 부가세포함)
ㅇ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MAC OS 지원안됨, 해상도 1920 x 1080만 지원), 유선(2) 및 무선(1) 마이크, 유무선 인터넷, 접수대용 책상
※ 플래카드 사이즈 : 8800×800mm
ㅇ 기타 문의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박물관이용 - 시설(예약)안내 - 대관안내 - 신청방법 참조
(https://museum.seoul.go.kr/www/guide/fac/facIntro/yajugaeHallReservation.jsp?sso=ok)
ㅇ 2026년 10월 대관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일정상 변경 가능) 대관심의 후 결과 통보(이메일) 예정
주의사항
서울역사박물관 대관 허가 조건
1. 대관자는 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행사준비 포함, 퇴관 완료시간까지)
· 행사 참여자에게 박물관 개관(9:00) 전 입장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
· 박물관 폐관(18:00) 전 17:30분 전 부터 행사 정리
2. 박물관(야주개홀 포함) 내 음식물, 음료(식수 포함) 및 화환 등 반입이 금지됩니다.
· 행사 중 음료는 야주개홀(강당) 앞 음수대 활용 및 안내
3. 대관자는 대관 시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박물관 내 판매행위는 금지 됩니다.
4. 준비, 사용,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5. 모든 기자재는 사용 후 원래 위치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6. 행정차량 외 주차지원 불가하며 행정차량 주차권 지원 필요 시 사전에 공문 송부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대관허가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나.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 대관시설 운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 신청을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일 개시 이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선납한 대관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사용 중에 취소 또는 철회 한 경우 잔여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나.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9.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10. 대관자는 사용 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11.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박물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13. 박물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5.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6.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7. 박물관은 대관 기간 중 박물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 대관자는 박물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박물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9.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은 준비, 사용, 반출 기간의 모든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20. (명칭사용) 대관자는 본 전시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 외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명칭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안전관리) ① 강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 치료 및 원상 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보안관리)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박물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관자는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업체 관계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23. (재산의 반환) ① 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대관 받은 전시실과 물품은 원상 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합니다.
② 대관자가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박물관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4. (분쟁의 관할) 대관 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박물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