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안내>
1. 팀별 입·퇴장시간 간격 유지
2. 발생한 쓰레기 수거(서울시, 구로구 종량제 봉투 사용)
3.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 휴일 실외체육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전기차 충전소 공간 불법 점유에 따라 관할구청 주정차 수시단속,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에는 근처 민영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4. 새벽·야간시간대 이용시 휘슬 및 고성 자제
<이용요금 및 대관방법, 예약취소 및 환불규정 등>
<이용요금 및 대관방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이용요금 :
(축구장) 평일주간 77,000원 / 평일야간, 휴일주간 100,100원 / 휴일야간 130,130원
(풋살구장) 평일주간 48,000원/ 평일야간, 휴일주간 62,400원 / 휴일야간 81,120원
예약접수 2시간 내 사용료를 결제해야 취소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데이 운영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이용료 30% 감면
(공공예약서비스 시스템 구축전까지 이용 후 30% 환불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대관방법 및 무단양도 금지 동영상 참고 : https://youtu.be/kG203h5rDo8
※ 당일예약․취소(환불) 불가, 현장예약 또는 계좌입금을 통한 이용 불가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과 별도 상업사용료 납부 없이 상업적 동영상(방송용 콘텐츠, 소셜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업로드 목적 촬영 불가하며, 무단 촬영 적발 시 해당 예약자는 1년간 사용․예약 불가 조치됩니다. |
<예약취소>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 공공예약시스템 홈페이지-마이페이지, 환불규정에 따른 사용료 차감 후 환불
2) 천재지변, 방역 단계 상향 등으로 인한 취소 : 이메일 접수(하단 참고), 100% 환불
3) 제로페이 결제자 취소 : 이메일 접수(하단 참고), 환불규정에 따른 사용료 차감
※ 전화취소 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본인취소 시 차감금액발생하므로
이메일(gocheok-sc@sisul.or.kr)로 접수(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용일시 / 사용시간 / 사용시설(예 : 축구장) / 예약자명 / 취소사유(예 : 강우)
※ 천재지변 기준 (구로구(서울 서남권) 기상청 발표 - 기상특보 발령시 전액환불)
강수, 강설 : 운동장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강수량
호우(대설)주의보 이상 단계에서는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 불가
황사 : 미세먼지 농도 400㎍/㎥ (市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포함)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 불가
오존 :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전액환불 가능, 경보 발령 시 사용 불가
<환불규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사용일 당일 및 사용일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사용일시 10일 전까지, 예약일 당일 취소 : 100% 환불
‧ 사용일시 9일 전 ~ 5일 전 : 90% 환불
‧ 사용일시 4일 전 ~ 1일 전 : 70% 환불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수거 및 시설 내 흡연 금지등>
- 고척스카이돔 축구장, 풋살구장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쓰레기를 방치한 대표 예약자는 추후 예약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고척스카이돔 축구장, 풋살구장 내부 및 인근지역은 흡연이 금지되어있으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서(전자담배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담배 일체) 흡연 적발 시에는 해당 대표 예약자에게 90일간 예약정지 조치됩니다.
- ․야간시간대 이용시 고성 및 휘슬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차정보>
- 고척스카이돔 축구장, 풋살구장 인근 지역은 관할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며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자가용 이용 시 지하 주차장(평일 5분 / 150원, 휴일 5분 / 250원)또는 인근 민영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 단, 야구경기 및 행사일 : 고척돔 지하 주차장 이용 불가
☞ 야구경기 및 행사일에는 인근 민영주차장(동양미래대학, 구로중앙유통단지, 고척 산업용품종합상가, 귀뚜라미에너지 주차장 등)을 이용 바랍니다.
축구장 인근 전기차 충전소 운영으로 인해 해당 공간 및 전기차 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반 차량 주정차가 전면 불가합니다.
실외체육시설 사용 여부와 해당 공간 주정차는 관계없으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차량의 통행 방해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