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어린이의회 |
청소년의회 |
| 학교대표 |
지역대표 |
학교대표 |
지역대표 |
| 인원 |
25명 이내
(학교 당 1명) |
25명 이내
(동 대표 1명 및 다양한계층 포함) |
26명 이내
(학교 당 1명) |
24명 이내
(동 대표 1명 및 다양한계층 포함) |
| 자격 |
관내 학교의 대표로 선출된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13세 미만 아동 |
관내 학교의 대표로 선출된 재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 |
| 신청방법 |
학교장 추천 |
기관장 추천 또는 개인신청 |
학교장 추천 |
기관장 추천 또는 개인신청 |
| 활동내용 |
상임위원회 운영, 아동권리·민주시민 교육,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정책 제안 등
(월 1회, 총 5회 활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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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기관 추천 시 사회적 배려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 법정차상위계층 등) 적극 추천 권고
• 타 자치구 중복활동 불가
※ 1기, 2기, 3기 중 2회 참석한 의원은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