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이용관련>
{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사항}
[감면대상: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 50% 이상 해당]
[이용시 확인을 위해 예약자 신분증 등 해당증명서 지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26.1.1.시행)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6.1.19.시행)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운동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소량의 비가 내리는 경우는 정상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