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텃밭 운영규약 제1조(목적): 규약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성한 관악구 친환경 도시텃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관악구 친환경 도시텃밭 부지에 조성한 체험 학습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이용자 등은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과 원활한 학습장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텃밭 이용자가 텃밭 이용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간): 친환경 도시텃밭 사용기간은 개장일로부터 당해년도 11월 20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 운영한다. 제6조(불가사항) ① 화학비료, 화학농약, 화학물질(세제·비누), 비닐(멀칭) 사용 금지 ② 분양 받은 구획 외 공간(자투리 고랑, 통로 등) 사용 금지(개인물품비치포함) ③ 구획 표시용 나무덧댐, 돌담쌓기, 원예 지주대 외 지주대 사용 금지 ④ 타인 텃밭 경작, 타인 농작물 훼손 금지 ⑤ 도시텃밭을 임의로 훼손(차량세척 포함), 변경, 방치, 제3자에 양도, 임대․교환 금지 및 양귀비 식재 절대 불가 ※ 1개월 이상 텃밭 미경작 시 방치로 간주하여 텃밭 분양권 등 회수, 양귀비 즉시 폐기 ⑥ 텃밭 내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취사(조리), 해충퇴치용 불 피우기, 타인텃밭에 피해작물(넝쿨성 작물)경작 등 공공질서 위반행위 금지 ⑦ 텃밭 사용 종료일 이후 계속 경작 중인 텃밭은 무단경작으로 간주하여 경작 중인 경작물은 공원청에서 임의 폐기 및 텃밭부지 정리 조치하며 이용자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향후 텃밭 분양신청 불가) 제7조(준수사항) ① 텃밭 이용기간 준수(운영기간 종료 후 재배는 무단경작으로 간주) ② 텃밭 경작의 의무(최소 주1회 이상 방문 및 경작, 본인 경작지 주변정비) ③ 텃밭 내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깨끗이 사용(수돗물 사용후 잠그기) ④ 텃밭 이용시 가급적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 텃밭 내 주·정차금지가 원칙이며, 주차 통제할 수 있음 (사전고지없음) ⑤ 분양 받은 텃밭 내 농작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분양받은자에게 있으며, 공동농기구 외 필요물품 본인 구비 ⑥ 이외의 별도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준수하며, 도시텃밭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제공받는데 동의한다. 제8조 (취소 및 환불) 불가사항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① 1차 : 경고문 부착 ② 2차 : 경고문 부착(5일) 후 강제 제거 및 분양취소 ※ 이용료 일할 계산 후 환불 처리 제9조(우수사례 선정): 구 조례에 의거 선정된 우수사례자(혹은 단체)는 한차례에한하여 다음 연도에 추첨없이 도시텃밭 이용할 수 있다. (분양자의 5% 이내, 선정방법 공고문 등 참고) 제10조(적용시점) 이 규약은 텃밭 개장 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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