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가능 행사
- ,교육, 주민모임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허준로 202(가양동 1488-1) 가양3동 자치회관 2층
- 면 적 : 50.46㎡
- 수용인원 : 15명
- 부대시설 :강의용테이블, 의자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시간: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이용(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이용절차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단, 이용예정일 5일전부터 2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이용료 :25,000원/(기본)2시간
※ 이용료 감면대상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 감면
- 보훈단체(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 단체) : 50% 감면
-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 50% 감면
○ 문의 : 자치회관 담당자 김정은 (2600-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