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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온라인 예약불가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별점0점 별점1점 별점2점 별점3점 별점4점 별점5점 (0 건)
  • 대상 제한없음
  • 장소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면적 : 57)
  • 이용기간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2026.01.01 00:00 ~ 2026.12.31 00:00
    이용일로부터 14 일 전 9시 ~ 이용예정 3 일 전 18시 까지

    (예: 08.25일 예약신청은 14일전(08.11) 9시부터 개시)

  • 선정방법심사
  • 모집정원 25 명
  • 신청제한 1회에 1 ~ 25명 까지 신청가능
  • 취소기간 이용일 3일 전까지
  • 예약해제일 미적용
  • 이용요금유료
  • 예약방법전화,현장/방문
  • 문의전화서초1동 / 02-2155-7405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상세내용

★ 아래 안내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2시간 기준 2만원(「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준비/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 회차가 개방되어있다고 하여 대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사용이 취소(불허)될 수 있습니다.★
** 해당공간은 평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장소로 활용중, 보강 등 일정 다수발생

-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초구 사임당로 89길 서초1동 주민센터 2층
- 면 적 : 57㎡
- 수용인원 : 25 명
- 부대시설 : 회의시설, 프로젝터


○ 사용가능시간 : 화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팀당 1일 2시간 이내

○ 사용자격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서초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단체 등에 재직/재학/소속 중인 사람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사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홈페이지 예약 신청 후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별도 제출)
-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사용료 반환 조건
- 공공시설 관리자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필수)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2일 전 90% 반환,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심사 및 이용허가 결정
(유선 또는 SMS 통보/인터넷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등)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특정 구민 등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교통편
- 2호선 : 교대역 1번출구 ->서초리시온아파트 골목길 400m 직진 ->삼거리에서 서울교육대학교 담장을 따라 350m 직진 ->횡단보도 나오면 좌측으로 70m
- 3호선 : 교대역 13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00m 직진 ->사거리에서 좌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3호선 : 남부터미널 1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60m직진 -> 사거리에서 우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횡단보도 건너편 21번 마을버스(대복마을버스) 서초1동주민센터앞 하차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초1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담당 02-2155-7405

주의사항

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9(서초동)

전화번호

02-2155-7405

오시는길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 교대역 1번출구 ->서초리시온아파트 골목길 400m 직진 ->삼거리에서 서울교육대학교 담장을 따라 350m 직진 ->횡단보도 나오면 좌측으로 70m
  • 3호선 : 교대역 13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00m 직진 ->
    사거리에서 좌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3호선 : 남부터미널 1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60m직진 -> 사거리에서 우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횡단보도 건너편
  • 21번 마을버스(대복마을버스) 서초1동주민센터앞 하차  

자가용 이용시

  • 우면로 서울교육대학교 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방향으로 1블럭 진행 -> 사거리에서 좌회전 500m직진(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확인하세요.

※ 이용후기가 아닌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개선사항 관련 의견은 우측 상단의 '응답소'를 이용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문자알림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 장소명 :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 접수기간 : 2026.01.01 00:00 ~ 2026.12.31 00:00
  • 이용기간 : 2026.01.01 ~ 2026.12.31
휴대전화가 포함된 표
휴대전화
유의사항
  • 신청 접수일 및 마감일 2일전에 서비스알림내역을 발송해 드립니다.
  • 선택하신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알림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에 미등록시 문자로 전달됩니다.
  • 신청한 서비스알림 내역은 [마이페이지 > 서비스알림]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1
  • 서비스알림 신청 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서비스알림 서비스는 최대 20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등록한 접수일, 마감일에 따라 서비스알림내역이 발송 됩니다.
  • 공지사항 안내 알림 신청 시 신규 공지사항이 등록될 때마다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서울시 통합회원 가입자의 휴대전화 수정을 원하시면[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메뉴에서 수정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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