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안내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2시간 기준 2만원(「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준비/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 회차가 개방되어있다고 하여 대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사용이 취소(불허)될 수 있습니다.★
** 해당공간은 평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장소로 활용중, 보강 등 일정 다수발생
-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초구 사임당로 89길 서초1동 주민센터 2층
- 면 적 : 57㎡
- 수용인원 : 25 명
- 부대시설 : 회의시설, 프로젝터
○ 사용가능시간 : 화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팀당 1일 2시간 이내
○ 사용자격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서초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단체 등에 재직/재학/소속 중인 사람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사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홈페이지 예약 신청 후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별도 제출)
-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사용료 반환 조건
- 공공시설 관리자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필수)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2일 전 90% 반환,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심사 및 이용허가 결정
(유선 또는 SMS 통보/인터넷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등)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특정 구민 등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교통편
- 2호선 : 교대역 1번출구 ->서초리시온아파트 골목길 400m 직진 ->삼거리에서 서울교육대학교 담장을 따라 350m 직진 ->횡단보도 나오면 좌측으로 70m
- 3호선 : 교대역 13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00m 직진 ->사거리에서 좌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3호선 : 남부터미널 1번출구 -> 서울교육대학교 후문방향 360m직진 -> 사거리에서 우회전 서울교육대학교 정문방향 500m 직진 -> 횡단보도 건너편 21번 마을버스(대복마을버스) 서초1동주민센터앞 하차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초1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담당 02-2155-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