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
2.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
4.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내용에 따릅니다.
6. 프로그램 관련(내용변경,취소 등)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