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층 대강당 - 창4동주민센터 >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0 창4동 주민센터 4층
- 면 적 : 60㎡
- 수용인원 : 100명
- 부대시설 : 유선마이크, 책상, 의자 등
○ 이용가능시간
- 월 13:00 ~ 18:00
- 화 13:00 ~ 18:00
- 수 13:00 ~ 18:00
- 목 13:00 ~ 18:00
- 금 13:00 ~ 18:00
※ 직능단체 회의로 인해 해당일에 대관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 협의후 결정
- 상한선 25,000원/(기본)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2시간 이내입니다.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은 행 명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087037-00-002588
- 예 금 주 : 창4동주민센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 지하철노선 :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계단 내려오는 방향으로 직진 후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대로변에 위치)
- 버스노선 : 1120번, 1140번, 1138번, 1142번, 1129번, 1119번, 1161번, 도봉01번, 노원05번, 노원08번
○ 주 차 장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자 (02-2091-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