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이용 시설 ( 교양강좌실 )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 도봉1동주민센터 2층
- 면적 : 50.49㎡(15평)
- 수용인원 : 20~30명
- 부대시설 : 이동형책상 16개, 의자 30개,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컴퓨터
- 이용시간
주간 : 월~금 09:00~18:00
2. 이용신청 및 허가, 납부기한
가. 이용신청 :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단체 신청시 대표자 지정)
나.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다. 통보방법 : 인터넷, SMS, 유선 통보
라. 납부기한 :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3. 이용시간
가. 동일한 공간을 주 3회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계속 이용 제한)
다만,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 및 다른 이용신청이 없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4. 사용료 : 최초 2시간으로 하고, 초과 1시간마다 50% 가산
가. 교양강좌실(2층) : 5,000원
나. 대강당(3층) : 10,000원
※ 사용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요망
■ 관련 조례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의 범위
- 사용료 상한금액 : 25,000원(2시간 기준)
5. 심사기준
가. 신청자 경합 시
1)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및 신규 신청자 우선 배정
2) 개인과 개인 경합시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우선 배정
3)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4)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나. 주변 지역에 소음 등의 피해가 가지 않는지 여부
다. 자치회관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6. 이용자격
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
7. 문의처 : 도봉1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덕만(02-2091-5804) 이메일 : ldm711@dobong.go.kr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2.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3. 사용료 반환
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나.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라.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제한
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예:고의적 시설 훼손, 에너지 낭비 등)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예:소음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인 행위,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