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마곡문화거리 버스킹존 사용조건 및 안내
○ 지정된 버스킹존은 사전예약 후 승인 완료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선착순 신청
- 다양한 버스커의 공연을 위해 동일인(팀·단체) 월 최대 2회로 제한
- 전기 분전함 사용 비밀번호는 이용일 전날 별도 전달
○ 이용 후 장비,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해야 합니다.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 출입이 불가합니다.
○ 공연(행사) 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버스킹존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행위자, 신청자 포함)은 공연(행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상품·기업홍보 및 광고, 물건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정치·종교·집회 및 사행성 도박, 음주 및 취사, 화기사용 행위는 금지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는 금지(60~65db 초과, 스피커출력 100w 이상)되며,
지역주민, 상인, 보행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앰프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우리부서(문화예술과)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이용 제한사항 위반, 공공행사 및 시설 점검보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승인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사항 위반 시 버스킹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시 1차 경고, 2회 위반 시 2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중대 또는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 시 2년간 이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