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시공원 녹화 및 촬영 안내>
※ 팬미팅행사 목적의 공원이용은 현재 불가함.(민원 다발)
촬영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만 예약 가능. 기한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접수 요구 시 추후 예약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시스템상 예약만 한 경우 심사 불가. 예약 후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송부해야 심사가 시작됨.
※ 가온, 물빛, DMC문화공원은 오전 8시부터 가능.(8시 이용은 06:00~10:00로 신청하되 06:00~08:00은 이용불가)
※ 새빛문화숲은 관리상의 이유로 이용을 불허합니다.
1. 사용신청 절차:
ⅰ) 가온문화공원, 물빛문화공원, DMC문화공원일 경우
시스템 선신청→ 메일로 서류(하단 서류목록 확인) 송부(coghks1641@mapo.go.kr/3153-9555)→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 승인공문 수령
ⅱ) 어린이공원일 경우
담당자에 전화/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 서류(하단 서류목록 확인) 송부(eunmi234@mapo.go.kr/3153-9554)→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 승인공문 수령
ⅲ) 근린공원, 소공원 등 그 외 공원일 경우
담당자에 전화/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 서류(하단 서류목록 확인) 송부(coghks1641@mapo.go.kr/3153-9555)→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 승인공문 수령
- 1회차당
선착순으로 1팀 예약 가능.
-
이용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미리 유선상으로 신청은 불가함.
- 허가 후 유선상으로 예약일자 변경 불가능. 필요 시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함.
-
전용계좌는 (신청량이 많을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발송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목록*
1)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1부: 시스템 상단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후 이용.
2) 예약 확인증 1부: '예약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가능. 또는 예약내역 캡쳐본.
3) 사업자등록증(회사명으로 신청)/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으로 신청) 1부: 주민등록증 송부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함.(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적)
4) 촬영계획서(촬영내용 포함) 1부: 금지행위(공원 내 차량 출입, 흡연, 소음 등), 내용 확인 목적.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
5) 안전관리계획서 1부: 이용인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 시민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계획.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
2. 이용시간 및 요금:
최초 1시간 13,000원, 추가 시간당 6,500원씩 부과됨 (부가세 10% 별도)
-
매일 06:00~22:00 내 4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준비 및 철수시간까지 포함하여 신청)/ 단,
가온, 물빛, DMC문화공원은 오전 8시부터 가능.
-
그 외 시간은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수면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금지함.
- 불가능한 시간, 날짜 이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추후 이용불가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3. 현 사이트 내 예약가능 공원 목록(총 3개소)
- 가온문화공원(상암동 1594)
- 물빛문화공원(상암동 1609)
- DMC문화공원(상암동1611)
4. 공원이용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원 내 차량 진입 엄격히 금지함.
- 공원 내 쓰레기 발생할 경우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비하여 이용 후 쓰레기를 수거해갈 것.
근처 빌딩에 투기 금지.
- 사전안내문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사용일자 · 시간 · 양해부탁문 등을 기재하여 작성. (시설물 설치, 통행자 방해 시 촬영 중단될 수 있음)
- 공원이용료 납부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발급되는 계좌로, 통장사본 없음.
계좌납부 이외에 다른 납부방법은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본적으로
'청구'로 발급. ('영수'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메일내용에 기재 바람)
5. 승인조건
- 기존 시설물 및 수목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 함.
- 행사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 문제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주최자)에 있음.
- 행사로 인한 공원 이용자의 통행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용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우리 구의 승인사항 외에 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설물 설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규격으로 하고, 행사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현수막 설치 및 철거 포함)
-
공원 내 차량 출입은 불가하며, 인근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민원 발생 시 중단 요청 가능)
- 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상행위, 공익에 반하는 행사,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원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원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촬영이 허가 ·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즉시 허가취소 및 철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