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성내천 풋살장 사용자 준칙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기구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된 사용목적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청결과 정리정돈, 절전, 절수에 유의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담당자의 안내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9. 주차시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 하여야 한다.
10.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시설 내에서의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나 가스버너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
12. 위의 준칙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중이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환불규정
1. 개시 1일 전제 금액 환불
2. 이용 당일 및 이후: 반환 불가
강우, 폭설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풋살장 사용이 어려울 때는 전액 환불한다.
*풋살장 이용 "양도-양수-교환 금지" 안내
- 풋살장 예약 후(예약자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부정예약、무단양도로 봅니다. 이같은 행위는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적발시 제한 또는 정지 조치됩니다.
풋살장 예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하지 않고, 타 사이트를 통해 이용 코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부정사용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예약자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적발 시 예약자에 대한 직권취소 및 이용제한 3회 위반 시에는 풋살장 이용을 영구 제한할 것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