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09.09일 예약신청은 30일전(08.10) 12시부터 개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 모든 시설물 이용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약가능시기 : 사용일 기준 30일 전 12:00 ∼ 이용당일) - 예약 전 촬영장소의 기 승인된 행사 및 공사 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안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별 연락처는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s://hangang.seoul.go.kr/) - 촬영 관련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해당 안내센터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협의시 통행 불가) (녹화ㆍ촬영을 위한 자동차(발전차 등)는 원칙적으로 공원내 진입을 할 수 없음) - 시설물 설치, 소음발생, 통행 방해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승인요청 공문발송) ㆍ공문내용 : 촬영일시, 구체적인 위치, 촬영내용, 인원수, 장비, 청소 및 안전대책, 담당자 연락처 등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녹화ㆍ촬영할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예약 후 녹화ㆍ촬영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녹화ㆍ촬영 전에 사용승인서(예약확인서)를 인쇄하여 해당 안내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수영장에서의 촬영은 해당부서(3780-0841)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촬영 및 CF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시 예약해 주십시오. (영화, CF, 뮤직비디오 제외한 촬영은‘녹화’로 예약 : 웨딩촬영, TV 녹화, 기타 상업적 목적의 단시간 비디오 촬영 등)
- 주간은 08:00 ~ 18:00, 야간은 18:00 ~ 익일 08:00 까지 입니다.
-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통행 및 이용을 제재하며 녹화ㆍ촬영 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공원 내 일부 장소에 대한 독점사용예약이 아니고, 공원에서의 녹화ㆍ촬영에 대한 허가임)
- 녹화ㆍ촬영과 관련, 사전협의 사항 미이행 또는 위 < 3. 상세내용 및 4. 주의사항> 미이행시 철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간 변경 불가(기존 예약 건 취소 후 신규 예약)
- 예약 취소는 촬영 예약 전일 23:59 까지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당일 취소는 천재지변 혹은 본부 귀책사유(공사 등) 외에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여의도동)
02-3780-0563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 2,3번 출구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여의도 밑으로 진입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방향. 한강철교를 지나 63빌딩앞 진입로. 버스 : 여의나루역 2번출구 7613,7611,6633,5713,5633,5618,5615,5534,1008,753,362,261,61 : 여의나루역 1번출구 9409,7611,6623,6630,5713,5633,5534,753,461,360,261
※ 이용후기가 아닌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개선사항 관련 의견은 우측 상단의 '응답소'를 이용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녹화ㆍ촬영 전, 사용승인서(예약확인서)를 인쇄하여 여의도 안내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안내> 필독 및 준수 ▣ 차량 진입 불가(불가피한 차량 진입에 관하여 안내센터와 협의) - 여의도 안내센터 : 02-3780-0561 ▣ 비영리 목적의 촬영 이용료 면제(안내센터 문의) - 학생영화: 재학증명서 및 학과장추천서(혹은 학과 협조요청 공문) 제출 - 독립영화: 서울영상위원회 추천서(혹은 협조요청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