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분 평일야간 추가 예약접수 안내(선착순)] -2026년 7월 일정 안내
※2026년 1월 19일부터 서울시 규정에 따라 1팀의 전체인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이상이신 분들 합산하여 절반이상이면
전체요금의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예) 전체인원이 23명이면
합산한 수가 12명(O)
합산한 수가 11명(X)
만약 절반이상이면 02-2181-1180에 전화해서 전체인원 중 절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축구장 관리자분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증, 국가유공자면 유공자증, 65세이상이면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축구장 이용자 중 공원 내에 오토바이 주차, 흡연,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CCTV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적발시 예약에 있어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에 협조바랍니다.
"축구장 양도, 양수, 불법이용 금지 안내"에 따라 오전10시이전 예약건은 물론이고
타 예약자들과 비교 상식선에서 최소 예약가능시간(10초이상) 이하의 예약을
부정예약으로 간주하여 취소합니다.
또한 날짜가 다른데도 두개의 예약시간이 초단위까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도
부정예약으로 간주하여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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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보라매 인조잔디축구장 예약일정"
(2025년 12월 15일/ 2026년 1월 12일/ 2월 16일/ 3월 16일/ 4월 13일/ 5월 18일/ 6월 12일/ 7월 13일/
8월 17일/ 9월 14일/ 10월 12일/ 11월 16일ㅇ오전 10시부터)
(※매달 셋째주 월요일 접수-경기장 정비 등의 사정으로 변동가능.
한 주의 개념은 그 주에 3일이상일 경우 한 주로 봅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13.(월) 10:00~
2. 접수방법 : 선착순
3. 결제방법 : 신용카드로 및 제로페이 ※ 제로페이 할인 정책종료 2021.12.31.
4. 취소분 예약방법 : 취소분에 발생에 따라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상시접수
5. 이용관련 문의처: 평일09시~18시까진 (02-2181-1180)로 전화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평일야간(18시이후), 주말에는 (02-2181-1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 1~12월 중 휴장일 안내
- 정기휴장 일시 : 매월 셋째주 월요일 주간(06:00~18:00)
- 임시휴장 일시 :
- 임시휴장 사유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예약일정 변경 및 예약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라매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야간) 이용안내]
1. 운영시간 : 18:00~22:00 (2시간씩 2타임)
1회차 : 18:00 ~ 20:00
2회차 : 20:00 ~ 22:00
2. 사용요금 : 71,500원
3. 안내사항
가.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각 회차별(2시간씩)로 예약해주십시요
나. 당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축구장 사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실에 유선연락하여 주시면 취소처리합니다.
다. 예약취소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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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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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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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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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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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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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6~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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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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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2~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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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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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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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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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일로부터 7일이상소요
4. 인조잔디축구장 정비를 위하여 매월 3째주 월요일을 정기휴장합니다
5. 보라매공원은 금연공원으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고 이용을 제한합니다.
☎ 문의처 :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평일주간)02-2181-1180 / (평일야간,주말)02-2181-1114
[축구장 '양도,양수, 불법이용 금지' 안내]
최근 들어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불법양도, 양수, 부정예약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예약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니
보라매공원축구장 이용 시 예약확인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양수, 불법행위, 부정예약행위 적발 시에 관리자 직권취소 및 향후 양도자와 양수자에 대해 축구장이용을 제한하고
양도 및 양수, 불법행위, 부정예약행위에 따른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당자자에게 있으며 공원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또한, 웃돈 받고 양도 양수 하는 행위는
공유재산의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불법 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 제99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올바른 축구장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