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이용관련>
{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사항}
이용정보 기재시 비감면대상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감면대상(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각 호 증빙서류 첨부' 내용 확인 후 카드사별 3개월 내 환불 가능함
[감면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시 확인을 위해 예약자 신분증 등 해당증명서 지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2026.1.1.시행)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동안 서울숲 테니스장 예약과 관련되어 양도, 강습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서울숲 테니스장 페이지 통합
- 서울숲 테니스장에서 여러 코트를 동시에 예약하는 이용자를 사전 차단하고자 예약페이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 기존 예약방법과 동일하게 시간을 선택하고, 코트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숲 테니스장은 통합하여 월별로 평일/주말 코트를 나누어 개설합니다. (ex : 서울숲 테니스장 1월 평일, 서울숲 테니스장 1월 주말)
2. 서울숲 테니스장 예약 횟수 제한(1일 1회 2시간, 평일 15회, 주말 8회)
- 서울숲 테니스장에서 특정인의 과도한 점유를 막고자, 테니스장 예약횟수 및 시간을 제한합니다.
- 이용자 1일 예약 횟수 1회 2시간, 평일의 경우 월 15회, 주말의 경우 월 8회로 예약횟수를 제한합니다.
3. 서울숲 내 불법 강습 등 영리행위 금지
- 서울숲 내 불법 강습 등 영리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다른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강습 행위가 누적될 경우 예약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