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365천문대는 천문과학에 대한 지식 향상 및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천문대로 마포365구민센터 옥상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 달, 행성 등 천문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천체를 관측하고 천문과학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365천문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프로그램 : 야간 교육(별자리 강의)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비고 |
| ① 인사 및 천문대 소개 |
10 |
천문대 시설 소개 및 교육 일정 안내 |
총 교육시간
90분 |
| ② 오늘의 별자리 강의 |
30 |
천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별과 별자리 그리고 천문현상을 설명 |
| ③ 망원경 실습 및 천체관측 |
30 |
이동형 망원경 및 원형 돔을 통한 별, 달, 행성, 성운, 성단, 은하 관측 |
| ④ 교구만들기 |
20 |
별과 관련된 교구만들기 |
* 해당 프로그램은 날씨와 기후변화에 따라 이론 교육 및 실습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대상
| ① 신청 대상 |
야간 천문관측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 (연령의 경우에는 "③"하단 참조) |
| ② 교육 정원 |
25명(교육 정원은 25명이므로, 현장 증원이 불가함 / 예약 접수 시 반드시 교육 인원을 확인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예시1) 접수 인원 23명 → 2인 신청으로 정원 25명 마감 → 당일 참여 시 2명이 아닌 3명 참석의 경우 교육 참여 불가함
예시2) 감면혜택 대상자의 경우에도 정원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추가하여 신청하여야함 |
| ③ 연령 기준 |
초등학생 이상(8세 이상) / 가급적 부모 동반 참여 교육 신청 요망
|
| ④ 참고 사항 |
1)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의 교육 신청 시, 반드시 부모 동반 교육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경우에도 반드시 인원에는 포함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2) 신청 시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기재해주세요(필수사항)
→ 연령 기준에 맞지 않은 자녀 1인만 신청한 경우(자동취소 처리 됨)
3) 마포365천문대는 사전예약제로 현장에서 결제 및 증원이 불가합니다.
→ 미신청한 인원의 경우 현장에서 추가 증원이 불가하기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초등학생의 경우라도, 부모 동반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 천문대 교육은 실내 및 실외 수업이 있기때문에 외부 활동 시 자녀가 위축될 수 있으니, 가급적 부모 동반 신청 하세요! |
3) 운영 기간
| ① 운영 기간 |
2025. 11. 01(토) ~ 12. 31(수) 까지 |
| ② 운영 요일 |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운영 (야간 교육: 19:00 ~ 20:30) |
| ③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 |
4) 예약 방법
| ① 접수 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접수 (현장접수 불가) |
| ② 결제 방법 |
카드결제만 가능(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 현금, 가상계좌,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 |
| ③ 접수 기간 |
이용일 7일전 09:00부터 이용일 1일전 23:00까지 공공서비스 예약 접수 |
| ④ 교육 장소 |
마포365천문대 4층 천문교육실 및 RF 옥상 천체관측실 내부 |
※관측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 (마포365구민센터 내 천문시설)
※할인 혜택자 → 예약 시 증빙자료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혜택 본문 하단 참조)
5) 환불 안내
| ① 환불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함 |
| ② 자동 취소 |
예약 후 5시간 이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처리 |
| ③ 개시일 전 |
전액환불(100%) |
| ④ 개시 당일 |
환불불가(운영 특성상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시일이란? : 서울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 당일
5) 할인 혜택 및 감면 안내 (접수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매주 월요일 일괄 취소처리 됩니다.)
ⓐ 정상가
- 성인[3,000원] / 청소년[1,500원] / 어린이[1,500원]
ⓑ 감면대상 20% (프로그램의 세팅된 30%의 감면이 아닌 20% 감면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감면대상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확인서 첨부 요망, 미첨부시 취소처리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모의 경우 ☞ 감면대상자(50%) 체크 후 접수(부모만 해당)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자녀의 경우 ☞ 두자녀이상으로 체크 후 접수(자녀만 해당)
ⓓ 감면 대상자:무료 (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 必,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 취소처리)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통솔대상자만)(20명당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