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촬영 안내】
주의사항
반드시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없는 예약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촬영 신청 절차 준수해주세요.
※ 개인적, 비영리적, 비점유적, 소규모 개인촬영은 사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사전 사용허가 절차
- 상단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공서비스예약에 첨부하여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촬영 협의 및 승인, 1~3일 소요
- 사용료 납부(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결제)
- 현장 촬영
□ 촬영당일 지참 서류 등(반드시 소지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
① 신청서 사본
② 예약확인증(인쇄)
③ 핸드폰 인증
* 예약확인증은“예약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증버튼을 이용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취소시 환불규정 참고)
□ 예약 변경 : 허가 후 예약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공원의 주요시설 주변 및 공공사용 장소(화장실, 관리사무소)는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접수시 예약과 상관없이 강제 촬영중단 조치합니다
▷ 신청서 미제출 및 촬영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 촬영승인(허가)으로 볼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 : 02-2181-1175(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