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신청 절차:
①담당자에게 이메일(moon79@seoul.go.kr)로 신청서 제출
(문의사항: 02-460-2976 평일 9시~4시. 전화연결이 어려울경우, 이메일문의주시면 회신드립니다.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
②신청서 검토 후 이용 승낙 메일 회신 받은 후,
③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결제(열려있는 날짜에서 시간만큼만 결제, 기준 및 이용요금: 1시간14,300원, 추가시간당7,150원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부가세포함 가격))
※ 반드시 이용승낙 메일 회신을 받으신 다음,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이용료 결제 후 촬영 가능 신청서 미제출 및 사전 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 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촬영시 유의사항
-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이 우선이기에 반드시 허가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가 되었더라도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시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해야하며,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인원: (모델 및 촬영관계자 등 총인원수) 평일 10인이하, 주말 및 공휴일 등 5인이하로 조정요망
-차량 및 오토바이(소품용 등 시동을 걸지않은 것 포함) 공원 내 진입 및 촬영 금지, 가시설물 설치 금지
- 촬영 금지구역: 생태숲(꽃사슴방사장 입구 포함), 곤충식물원, 나비정원, 보행가교, 커뮤니티센터 출입문 앞 휴게공간(피크닉 벤치), 체험마당, 갤러리정원,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 족구장, 배드민턴장, 스케이트 파크등 일체의 체육시설
※ 촬영 당일 신청서와 달리 금지구역에서 촬영 적발시 즉시 촬영 제한 및 제재 조치(촬영 절대 금지)
- 촬영 참여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텐트(케노피텐트), 그늘막 등설치 불가
- 촬영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수목,녹지 등 훼손시 신청자가 원상 복구
- 공원 내 촬영을 위한 차량 진입 불가 ※장비이동을 위한 단시간 반입도 금지
- 공원 자체의 전기시설 사용 불가(별도 발전기 마련)
*기타 안내
- 공원 관계(순찰 등) 근무자가 요청 시, 메일 회신 화면 또는 촬영비 결제(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한 예약확인증 출력본 제시(핸드폰 화면 제시 가능)
※ 시스템 내‘예약확인 및 취소’에서‘내용보기’클릭→확인증 출력
- 녹화·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
- 촬영이 허가 및 협의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촬영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시 즉시 허가 취소 및 철수 요청, 과태료 부과 가능
*환불 안내
*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자 직접 취소 시 100%환불 불가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취소 요청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전액 환불을 원하실 경우, 본인 취소시 시스템 설정상 100% 전액환불 불가하오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02-460-2976) 예약하신 촬영일이 지나도 사후 처리(취소) 가능하오니, 주말 및 공휴일 촬영 취소 시 영업일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울숲은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해 4월, 5월 촬영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