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주간) 예약일정안내]- 12월분 안내
※축구장 이용자 중 쉐르빌 도로쪽 울타리 안으로 쓰레기 및 담매꽁초를
버리는 행위 및 공원내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CCTV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적발시 예약에 있어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에 협조바랍니다.
※축구장 벤치 앞의 바닥이 울퉁불퉁하기에 이용자분들의 주의바랍니다.
보라매공원 중앙트랙은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하오니 축구장에서 퇴정하시는
이용객분들은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역주행을 삼가바랍니다.
※ 2025년도 "보라매 인조잔디축구장 예약일정"
(2025년 1월 13일/ 2월 17일/ 3월 17일/ 4월 14일/ 5월 12일./ 6월 16일/ 7월 14일
8월 18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7일 /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매달 셋째주 월요일 접수-경기장 정비 등의 사정으로 변동가능.
한 주의 개념은 그 주에 3일이상일 경우 한 주로 봅니다.)
1. 접 수 일: 2025. 11. 17.(월) 10:00 ~ 11. 19.(수) 23:00
2. 추 첨 일: 2025. 11. 21.(금) 10:00 ~ 14:00
※(당첨 알림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기에 추첨 참가자는
마이페이지에서 필히 당첨여부 확인바랍니다.)
※ 당첨자확인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우측상단 마이페이지클릭
3. 이용료 결제기간: 2025. 11. 21.(금) 15:00 ~ 11. 25(화) 23:00 까지 (※기한 내 미입금시 당첨이 취소됨)
4. 당첨자 결제방법: 신용카드로 및 제로페이
5. 이용관련 문의처: 평일09시~18시까진 (02-2181-1180)로 전화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평일야간(18시이후), 주말에는 (02-2181-1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6. 취소‧잔여분 예약방법
- 추가접수기간 : 2025. 11. 26.(수) 10:00 이후 ~
- 추가접수방법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예약가능한 일자확인 후 유선으로 시간대를 문의한 후 붙임 양식을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메일이 도착하는 선착순으로 추가접수를 진행 (메일주소 붙임파일 참고)
klc8220@seoul.go.kr
7. 이용객 준수사항
- 입장 전 예약자 성명, 전화번호, 예약확인증 확인에 협조바랍니다.
- 예약시간 15분전 입장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자 현장 확인(현장 근무자가 확인)
▶ 축구장 모든 이용자 각각 확인 후 입장 가능
▶ “질병관리청 COOV(쿠브)” 어플리케이션(앱) 을 통한 QR코드 입력은 잠정 중단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예약일정 변경 및 예약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보라매관리사무소 02-2181-1180 / 02-2181-1114
[보라매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안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간)]
◈ 운영시간 : 06:00 ~ 18:00 (2시간씩 6타임) ◈ 사용료2시간 기본요금.71,500원
1회차 : 06:00 ~ 08:00
2회차 : 08:00 ~ 10:00
3회차 : 10:00 ~ 12:00
4회차 : 12:00 ~ 14:00
5회차 : 14:00 ~ 16:00
6회차 : 16:00 ~ 18:00
1)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각 회차별 짝수로(2시간씩) 예약해주세요.
2) 당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축구장 사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실에 유선연락하여 주시면 취소처리합니다.
3) 예약취소 수수료 안내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
|
취소일
|
환불비율
|
|
이용예정일 7일전
|
전액환불
|
|
이용예정일 6~3일전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
|
이용예정일 2~1일전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
|
이용 당일
|
환불불가
|
※ 취소일로부터 7일이상소요
4) 인조잔디축구장 정비를 위하여 매월 3째주 월요일을 정기휴장합니다
5) 보라매공원은 금연공원이므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고 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축구장 '양도,양수, 불법이용 금지' 안내]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불법양도, 양수 근절을 위해 예약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니보라매공원축구장 이용 시 예약확인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양수, 불법행위, 부정예약행위 적발 시에 관리자 직권취소 및 향후 양도자와 양수자에 대해 축구장이용을 제한하고 양도 및 양수, 부정예약행위에 따른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당자자에게 있으며 공원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웃돈 받고 양도 양수 하는 행위는 공유재산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불법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 , 제99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축구장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