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난지캠핑장 (프리캠핑, 4인, 잔디바닥)
난지캠핑장(유료시설)의 경우 예약후 예약변경 불가능합니다.
<대기자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24년 10월 8일 난지캠핑장 정기휴장(환경정비의 날)합니다. ♣
★2024년 10월 난지한강공원 행사일정 안내★
2024 더크라이그라운드 : 10.12.(토) ~ 10.13.(일)
고프로 포레스트 리그 : 10.25.(금) ~ 10.27.(일)
★ 공지사항 ★
○ 개인 텐트를 가져 오셔서 직접 설치 후 사용 (텐트 제공하지 않음)
○ 제공 사이트 크기(6.0m x 8.0m)를 감안하여 텐트 설치
○ 캠핑장 내 매점에서는 주류 판매 및 물품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 프리캠핑존은 전기사용이 불가합니다.
○ 프리캠핑존 잔디보호를 위하여 화로대(장작, 숯 등) 사용이 불가합니다.(음식 조리시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해주세요)
○ 캠핑 중 발생한 쓰레기는 한강공원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주시기 바라며, 분리수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전용 종량제봉투 : 캠핑장 내 매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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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내
○ 시설규모: 6m x 8m, 잔디바닥, 36면
○ 기준인원: 4인
○ 운영시간: 입장 14시부터, 퇴장 익일 11시까지
□ 이용안내
○ 캠핑장 제공 물품 및 이용자 준비 물품
- 캠핑장 제공: 캠핑 사이트[※ 개인 용품 사용 원칙으로, 텐트를 제공(대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준비(예시)
► 텐트(캠핑 사이트 이내 규격), 그늘막, 타프(필요시 준비, 캠핑 사이트를 넘어서 설치 불가)
► 침낭, 이불 등 캠핑용품
► 그 밖의 개인물품은 별도 준비
○ 입장방법
- 캠핑장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입장 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자의 안내를 따르기 바랍니다.
- 이용 당일 14시부터 입장 시작
►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확인[예약자 및 이용자 동일여부(신분증 확인)] 후 입장가능
※ 캠핑장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예약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입장제한
► 예약 당사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합니다.
► 1 사이트 당 이용 기준인원은 4인으로 기준인원을 지켜주세요.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이용수칙
- 다음 이용자와 주변 정리를 위해 입장 ·퇴장시간 준수
► 입장시간 : 이용 예정일 14시부터 20시까지
► 퇴장시간 : 이용 예정일 이튿날 11시까지
- 밤 10시부터 에티켓 시간으로 소등에 협조
► 텐트 내 소등
► 화덕 불씨 제거
- 텐트 설치 관련 주의사항
► 캠핑 사이트외 장소에는 텐트 및 그늘막 등을 설치 불가
► 예약된 본인 구역 내에서만 텐트설치 가능
- 캠핑장 내 화기사용 주의<화로대(숯, 장작 등) 사용불가>
► 화기 사용 중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며 화재에 주의
► 숯, 장작 등을 이용한 음식 조리, 불멍 등은 절대 불가(휴대용 가스버너 허용)
► 사이트 이용 후, 잔불처리 및 쓰레기처리는 이용자 의무사항임
- 캠핑장 내 금지 행위
►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자제. 특히, 소등(22시) 이후에는 엄금
► 화투놀이 등 도박행위 금지합니다.
► 나무훼손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해먹 사용을 금지합니다.
► 캠핑장에서 드론 사용 및 촬영을 절대 금지합니다.
- 캠핑장 내 이용금지 물품
► 소음 유발하는 폭죽, 기타 위험물
► 고용량의 전열기구 (600W 이상): 전기히터, 난로, 밥솥 등
►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달린 놀이기구 등
※ 텐트 내에서는 600W 이내의 전기난방기(전기장판, 기울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전기 차단되는
화재위험 없는 제품만 가능)만 사용 가능 (화목, LPG, 유류 등의 난로·난방제품 사용 불가)
- 쓰레기는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배출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필수 사용(매점에서 구매 가능)
< 가정용, 상업용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강공원 전용 쓰레기봉투만 사용가능합니다.>
►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중 먹다남은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동절기 샤워장 운영 중단
○ 이용관리 문의처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 관리사무소 : 02 - 373 - 2021(문의시간 0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 매점 : 02-308-7441
□ 예약안내
○ 예약기간: 매월 15일 14시 30분부터 ~ 익월 사용일 17시까지(당일 예약시 결제는 18시까지 완료해주세요!!!)
○ 예약방법: 100%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내 예약
인터넷접수(전화/방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접속(http://yeyak.seoul.go.kr) → 화면하단 “시설대관” - “캠핑장” 클릭
※ 예약 시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이나 아이핀(i-pin) 본인 인증이 필요하오니, 미리 회원가입을 하신 후 예약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예약조건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상 선착순, 실명 예약 필수
- 1인당 1사이트, 최대 2박까지 예약 가능
- 예약 신청 후 6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취소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내 예약자가 직접 취소
(취소시 자동환불, 취소수수료 발생)
○ 환불기준(취소수수료)
- 이용일 2일 이전에 취소: 전액 환불
- 이용일 1일 이전에 취소: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이용일 당일 취소·환불 불가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당일 불가피하게 취소 시 전액환불 <난지캠핑장 관리실(02-373-2021)로 전화하여 취소한 자에 한함>
► 당일 예약 후 미입실건(노쇼) 환불불가
- 우천시 "정상운영"
► 천재지변으로 이용불가 할 경우 취소 및 환불<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 기상특보(황사, 미세먼지) 발령시 희망자에 한해 예약취소 및 환불(이용시작 전)
○ 양도, 교환, 매매행위 금지
□ 이용료 안내
○ 이 용 료: 1박 15,000원(부가세 포함)
○ 납부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상 예약시 결제 진행(100% 사전 결제)
- 100% 카드결제(무통장 입금, 현금결제 불가)
○ 취소시 환불방법: 예약 취소 시 자동환불(신용카드 승인취소)
- 2박을 예약하신 경우 1박만 취소불가(2박 전체 취소하시고, 다시 1박만 예약하셔야 합니다.)
- 시설보수 및 캠핑장 측 사정으로 인한 이용불가 시: 별도 사전 고지 및 전액 환불
○ 이용료 감면 범위
- 입장 시 이용료 감면대상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바라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감면이 불가합니다.
감 면 대 상 |
감면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 이내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50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
5.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50 |
7.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전․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다만,「별표1」6, 7 규정의 유희시설 및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8.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
100
(다만,「별표1」6, 7 규정의 유희시설 및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이용자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
50
(다만,「별표1」6, 7 규정의 유희시설 및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함
□ 주차안내: 자세한 사항은 한강공원 주차창 관리소 문의(씨앤에스자산관리 070-7778-6678)
주차 요금 정보
구 분 |
1회 주차 |
1일
최고한도 |
월 정 기 권 |
운 영 시 간 |
최초 30분 |
초과 10분 |
난 지
한강공원 |
1,000원 |
200원 |
10,000원 |
50,000원 |
06:00 ~ 24:00 |
※ 명절(설,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무료개방
※ 1일 최고한도: 하루 기준(00:00까지)
- 다음날 퇴장시까지 요금 추가부과(06:00 ~ 퇴장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