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축구장 이용수칙 준수 동의 확약서
| <확약 내용> |
예약완료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필독 바랍니다. |
1. 축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장비만 사용하며, 기타 시설물 설치 및 차량진입은 불가합니다.
2. 공원전역이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장 적발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3. 축구장내 물 이외에 어떤 음식물도 반입 할 수 없으며 공원전역에서 취사, 조리, 출장뷔페 등의 행위는 불가 합니다.(김밥 및 도시락등 가능)
4.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아침(05시~07시), 저녁(18시~22시), 60DB이하 / 주간(07시~18시), 65DB이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이용인은 안전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와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축구장사용은 축구경기에 한 합니다.(축구화 필수) 단, 유치·초·중·고 학생의 체육활동 및 평일주간시간대 일반체육행사는 별도 심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정치·판매목적 행사등은 일체 승인 불가합니다)
7. 위의 축구외 행사는 사전에 축구장이용신청서외 시설이용취소사유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시설이용협의 중 담당자를 포함한 공원관계자에 대한 폭언, 욕설 등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 일체 시설이용협의를 중단하며 향후 시설이용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사항 발생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