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지하2층 직원식당
- 현 황
| 구 분 |
수용인원 |
면적 |
보유장비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 |
사용가능행사 |
| 새콤방 |
30명 |
84㎡ |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 |
강연, 회의, 세미나 |
| 달콤방 |
20명 |
50㎡ |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 |
강연, 회의, 세미나 |
※ 시설파손, 조리행위, 음주, 집단취식(출장뷔페 등),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기타 화기를 사용한 일체행위 금지
※ 서울광장 행사 진행 시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신청서 접수 시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사용가능시간 : 시청 내부행사가 없는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사용 제한 및 취소(사용불허 또는 사용중이라도 취소가능)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 영리행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절차 : 시스템상 사용신청 및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사용자) → 사용신청서·사용계획서 검토·심사 및 사용허가(서울특별시)
→ 사용서약서 제출 및 사용료 납부(사용자) → 사용승인(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사용 : 책상, 의자 등은 이동 없이 그대로 사용
○ 심사 및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사용료(2시간 기준)
| 공간 |
구분 |
요금 |
본관 직원식당
(2시간 기준) |
새콤방
(84㎡) |
사용료 |
30,000원
(초과시간당 15,000원) |
| 공공요금 |
난방시 |
9,480원 |
| 냉방시 |
10,100원 |
| 냉난방 제외 |
2,060원 |
달콤방
(50㎡) |
사용료 |
20,000원
(초과시간당 10,000원) |
| 공공요금 |
난방시 |
5,640원 |
| 냉방시 |
6,010원 |
| 냉난방 제외 |
1,220원 |
| ※ 음향장비 사용료(별도) : 빔프로젝터 10,000원 |
※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가능
※ 난방(11월~2월), 냉방(6월~8월), 냉난방제외(3월~5월, 9월~10월)
① 기준시간 2시간,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액임
⑤ 사용자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토요일․공휴일)
○ 사용료 납부 : 사용일 전일까지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입금
○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80% 반환
-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 없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