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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달콤방) 서비스종료

(주말)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달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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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상세내용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지하2층 직원식당
- 현 황

구 분 수용인원 면적 보유장비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 사용가능행사
새콤방 30명 84 빔프로젝터, 스크린, ·난방 강연, 회의, 세미나
달콤방 20 50 빔프로젝터, 스크린, ·난방 강연, 회의, 세미나
시설파손, 조리행위, 음주, 집단취식(출장뷔페 등),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기타 화기를 사용한 일체행위 금지
서울광장 행사 진행 시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신청서 접수 시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사용가능시간 : 시청 내부행사가 없는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사용 제한 및 취소(사용불허 또는 사용중이라도 취소가능)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 영리행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절차 : 시스템상 사용신청 및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사용자) 사용신청서·사용계획서 검토·심사 및 사용허가(서울특별시)
사용서약서 제출 및 사용료 납부(사용자) 사용승인(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사용 : 책상, 의자 등은 이동 없이 그대로 사용

심사 및 사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사용료(2시간 기준)
공간 구분 요금
본관 직원식당
(2시간 기준)
새콤방
(84)
사용료 30,000
(초과시간당 15,000)
공공요금 난방시 9,480
냉방시 10,100
냉난방 제외 2,060
달콤방
(50)
사용료 20,000
(초과시간당 10,000)
공공요금 난방시 5,640
냉방시 6,010
냉난방 제외 1,220
음향장비 사용료(별도) : 빔프로젝터 10,000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가능
난방(11~2), 냉방(6~8), 냉난방제외(3~5, 9~10)

기준시간 2시간,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액임

사용자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토요일공휴일)

사용료 납부 : 사용일 전일까지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입금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80% 반환
-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 없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 제출

주의사항

○ 직원식당 사용자는 사용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납부 시 함께 제출할 것
○ 화기 등 조리기구,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 즉시 응할 것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전화번호

02-2133-5633

오시는길

서울시청 직원식당 회의실 (1호선 시청역 4번출구 → 시청후문 이용시)
※ 1호선 시청역 4번출구 → 시민청입구 → 좌측계단 → 흡연실 직진 → 시청본관 후문

서울시청 직원식당 회의실 (2호선 을지로입구역 → 시청후문 이용시)
※ 2호선 을지로입구역 → 시청방향 통로 → 피아노계단 → 상가 지나 계단 →
우측 시민청입구 → 좌측계단 → 시청 정문이 나오면 → 후문으로 돌아서 오셔요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확인하세요.

※ 이용후기가 아닌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개선사항 관련 의견은 우측 상단의 '응답소'를 이용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서비스
다른 이용자가 함께 본 서비스
최근 본 서비스가 없습니다.

공지사항

○ 기본 사용료 기준시간은 2시간이오니, 예약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 달콤방 최대 수용인원은 20명입니다. 


 

문자알림

(주말)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달콤방)
  • 장소명 : 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
  • 접수기간 : 2024.01.02 20:00 ~ 2024.12.25 18:00
  • 이용기간 : 2024.01.06 ~ 2024.12.29
휴대전화가 포함된 표
휴대전화
유의사항
  • 신청 접수일 및 마감일 2일전에 서비스알림내역을 발송해 드립니다.
  • 선택하신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알림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에 미등록시 문자로 전달됩니다.
  • 신청한 서비스알림 내역은 [마이페이지 > 서비스알림]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1
  • 서비스알림 신청 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서비스알림 서비스는 최대 20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등록한 접수일, 마감일에 따라 서비스알림내역이 발송 됩니다.
  • 공지사항 안내 알림 신청 시 신규 공지사항이 등록될 때마다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서울시 통합회원 가입자의 휴대전화 수정을 원하시면[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메뉴에서 수정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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