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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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용시설 : 책상&좌석(30석), 인터넷,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 당 1일 4시간 이내 제한 -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이용시간] - 09:00~18:00 대관 가능 ※ 그 외 시간 대관 불가 [대관 사용료] - 5,000원/1시간 [사용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우리은행 1006-401-559593 중랑구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까지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액 없음 [교 통 편] - 지하철이용 : 지하철 중앙선 중랑역에서 하차하신 후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건너편 센터 이정표를 따라서 130M 오시면 됩니다. - 주 차 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유료) ※ 주차공간 지원이 안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랑구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무실(02-433-0789/433-0795)
[이용 제한 및 취소사유]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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