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및 대관방법, 예약취소 및 환불규정 등>
<이용요금 및 대관방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1) 예약방법 : 선착순(+ 심사)(접수순번 순으로 심사하여 사용목적 등 검토 후 사용 허가)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접수 가능)
2) 이용요금 : 일반행사 기준으로 추정사용료 부과 후 사용 종료 시 실비정산
* 추정사용료 = 전용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전기조명, 냉난방 및 기계설비 등) 등
** 이용시간대(평일/주말, 조기/주간/야간)에 따라 할증요금(30%) 부과
*** 사용료 정산의 경우 3주 이내 시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전기료 계량 등)
※ 전용사용료 구분
|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
| 시 설 |
체 육 경 기 |
체육행사 |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
| 장충체육관 |
주체육관 |
129,000~167,700 |
193,000~250,900 |
451,000~586,300 |
보조체육관
(3시간) |
25,800~33,500 |
60,000~78,000 |
79,800~103,700 |
다목적실
(3시간) |
12,000~15,600 |
31,200~40,600 |
37,200~48,400 |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3.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5.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
| 부 속 시 설 |
기 본 료 |
| 전기조명 |
월기본료 × 1/30
※월기본료: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한전기준 단가 |
| 냉․난방 및 기계설비 |
가. 기계사용료 : 30,000~39,000
나.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
| 음향시설 |
60,000~78,000 |
| 비고 |
부속시설사용료는 위 표의 기본료에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가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광판 개인 이벤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자세한 내용은 대관방법 및 무단양도 금지 동영상 참고 : https://youtu.be/kG203h5rDo8
※ 당일예약과 당일취소(환불) 불가
※ 현장예약 또는 계좌입금을 통한 이용 불가
※ 이니시스 어플리케이션 K-PAY 결제 이용 불가
<예약취소>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 공공예약시스템 홈페이지-마이페이지, 환불규정에 따른 수수료 차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 이메일 접수(하단 참고), 100% 환불
※ 전화취소 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취소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yong@sisul.or.kr)로 접수(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 사용일시 / 사용시간 / 사용시설(예 : 보조체육관) / 예약자명 / 취소사유(예 : 지진)
/환불 계좌번호(예약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캡처본) 필수 첨부
<환불규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사용일 당일 및 사용일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전용사용료 |
부속시설이용료 등 |
사용취소
요청시기 |
반환요율 |
사용취소
요청시기 |
반환요율 |
| 60일전 |
70% |
20일전 |
90% |
| 59~30일전 |
50% |
19~15일전 |
80% |
| 29~20일전 |
30% |
14~10일전 |
70% |
| 19~10일전 |
10% |
9~5일전 |
60% |
| 9~1일전 |
반환하지 않음 |
1일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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