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슬로프 이용안내문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스캔하여 제출, 미제출시 예약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검 등과 같이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 첨부파일에 붙임1.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촌 안내센터에 제출하고,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반포 안내센터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한다. (수상시설물 현황 참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 착용) 중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단, 총 400m)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 상류측, 총 500m)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상류 ~ 반포대교 ~ 이크루즈선착장, 총 160m)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안내
(운항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한남대교 교각번호 P16 ~ P13)
(성산대교 교각번호 P6 ~ P7)
※ 만약,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5. 팔당댐 방류 1,500톤/초 이상 무동력선 운항금지 (1,5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팔당댐 방류 3,000톤/초 이상 동력선 운항금지 (3,0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함
단,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 갖출 시 24까지 활동 허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