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반포 슬로프 접수중

반포 한강 사진
별점3점 별점1점 별점2점 별점3점 별점4점 별점5점 (3 건)
예약하기 목록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상세내용

반포슬로프 이용안내문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스캔하여 제출, 미제출시 예약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검 등과 같이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
첨부파일에 붙임1.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촌 안내센터에 제출하고,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반포 안내센터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한다. (수상시설물 현황 참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안전장비 착용)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단, 총 400m)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 상류측, 총 500m)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상류 ~ 반포대교 ~ 이크루즈선착장, 총 160m)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안내
(운항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한남대교 교각번호 P16 ~ P13)
(성산대교 교각번호 P6 ~ P7)
※ 만약,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5. 팔당댐 방류 1,500톤/초 이상 무동력선 운항금지 (1,5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팔당댐 방류 3,000톤/초 이상 동력선 운항금지 (3,0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함
단,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 갖출 시 24까지 활동 허용. 끝.

주의사항

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50(반포동)

전화번호

02-3780-0541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35-4번지 네비게이션 찍고 오시면 바로 앞에 슬로프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확인하세요.

※ 이용후기가 아닌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개선사항 관련 의견은 우측 상단의 '응답소'를 이용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반포슬로프 이용안내문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스캔하여 제출, 미제출시 예약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검 등과 같이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 첨부파일에 붙임1.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촌 안내센터에 제출하고,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반포 안내센터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안전장비 착용)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단, 총 400m)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 상류측, 총 500m)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상류 ~ 반포대교 ~ 이크루즈선착장, 총 160m)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안내
(운항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한남대교 교각번호 P16 ~ P13)
(성산대교 교각번호 P6 ~ P7)
※ 만약,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5. 팔당댐 방류 1,500톤/초 이상 무동력선 운항금지 (1,5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팔당댐 방류 3,000톤/초 이상 동력선 운항금지 (3,0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함
단,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 갖출 시 24까지 활동 허용.  끝.

문자알림

반포 한강 사진
반포 슬로프
  • 장소명 : 반포 슬로프
  • 접수기간 : 2022.01.01 00:00 ~ 2032.12.31 00:00
  • 이용기간 : 2022.01.01 ~ 2032.12.31
휴대전화가 포함된 표
휴대전화
유의사항
  • 신청 접수일 및 마감일 2일전에 서비스알림내역을 발송해 드립니다.
  • 선택하신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알림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에 미등록시 문자로 전달됩니다.
  • 신청한 서비스알림 내역은 [마이페이지 > 서비스알림]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1
  • 서비스알림 신청 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서비스알림 서비스는 최대 20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관리자가 등록한 접수일, 마감일에 따라 서비스알림내역이 발송 됩니다.
  • 공지사항 안내 알림 신청 시 신규 공지사항이 등록될 때마다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서울시 통합회원 가입자의 휴대전화 수정을 원하시면[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메뉴에서 수정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보기

반포 슬로프

반포 한강 사진
맨위로 이동하기
챗봇 '서울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