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원 슬로프 이용 수상 레저기구 진·출입 중지 알림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 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망원 경사로 한강 진입부 50m x 20m가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망원 경사로 이용 수상 레저기구 진·출입이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가. 대 상: 망원 슬로프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7)
나. 기 간: 2025.6.1. ~ 2028. 5. 31. (3년 간)
붙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5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