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1가제2동 다목적실>
○ 시설 개요
- 위 치 : 성동구 왕십리로5길3, 3층
- 수용인원 : 50명
○ 이용시간(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평일 09:00 ~ 18:00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아리 사용시간대에는 개방불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개방시간 문의)
※ 예약전 사전 전화 문의 바람
○ 이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 재학증명서 등)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료 : 20,000원/(기본)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감면기준
-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아래 계좌로 입금
- 은 행 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33-285852
- 예 금 주 : 성수1가2동사무소(자치회관 시설사용료)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3일전 전액 반환
○ 문의처 : 성수1가제2동 자치회관 (02-2286-7443)
※ 예약전 사전 전화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