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ㅇ 시설개요
- 개방장소명 : 신길7동주민센터 4층 소회의실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나길 10 (신길동)
- 규모 : 67.8㎡
- 비치장비 : 책상, 의자
- 주 차 장 : 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방시간 및 사용료
- 개방시간 : 평일 주간(월요일 13:00~15:00 화,목요일 10:00~12:00,14:00 ~ 17:00, 수요일 10:00~12:00)
평일야간(월,화요일 18:00~21:00), 주말(토요일 09:00~17:00)
- 사용료 : 기준시간 1시간당 1만원 (1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추가)
ㅇ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선정방법 : 심사
ㅇ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ㅇ 이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신길7동 자치회관 담당자 (☎2670-1356)
주의사항
ㅇ 이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 사용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 사용 허가 조건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허가 후 사용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허가내용, 사용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취소 신청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햐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반환)
② 주민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사용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