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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시작/종료)엄수!!!(대관신청 시 사전준비시간 및 철수, 청소완료시간까지반드시 포함하여 신청)
대관시설문은 대관시간에 맞춰 OPEN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사용시간 초과 시 30분당
사용료에 20% 추가 사용료 징수
(※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 사용으로 간주)
• 행사관련 홍보․안내문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를 하며, 구민회관 전화번호 게재는 금합니 다.(모든 홍보·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행사 중 물품 및 기타 판매, 현금수수 또는 이에관한 홍보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 대관시설내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 주차는 행사차량 2대 이외에 모든 차량은 10분당 500원의 주차료를 징수 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폐쇄 시간은 22:00이며, 22:00전에 차량을 이동하여 주셔야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시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합니다.)
• 특정단체의 행사 및 정치성, 종교성, 상업성이있는 행사는 금합니다. 사용목적 이외의 공서양속 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행사시 발생한 모든쓰레기는 행사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현수막철거)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시 70% 반환 가능합니다.
•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의 경우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관 람수입총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단, 그 금액이 대관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관료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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