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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서비스종료

도봉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별점0점 별점1점 별점2점 별점3점 별점4점 별점5점 (0 건)
  • 대상 제한없음
  • 장소도봉구민회관
  • 이용기간2021.04.01 ~ 2021.12.31
  • 접수기간2021.04.01 00:00 ~ 2021.12.26 00:00
    이용일로부터 30 일 전 9시 ~ 이용예정 5 일 전 18시 까지
  • 선정방법심사
  • 모집정원 1 팀
  • 신청제한 1회에 1 ~ 5팀 까지 신청가능
  • 취소기간 이용일 5일 전까지
  • 예약해제일 미적용
  • 이용요금유료
    (도봉구민회관 담당 (901-5161) 요금문의)
  • 예약방법전화,현장/방문
  • 문의전화도봉구 / 02-901-5161
목록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상세내용

도봉구민회관 홈페이지: http://www.dobongsiseol.or.kr/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 면 적 : 570.35㎡
- 수용인원 : 190명
- 부대시설 : 무대시설, 의자 등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22:00, 토~일 09:00~22:00 - 휴무일 : 1,3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대관절차 : 자세한 사항(사용료및 이용방법 등)은
도봉구민회관 홈페이지 대관안내 참조(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등)

※ 대관성수기의 대관일정 중복과 혼잡을 피하고자, 4/4분기의 경우 추첨제를 실시하니, 대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일정 추후 공지


○ 수시대관 :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정기대관 확정 후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날 구민회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접수 가능

○ 이용료 : 60,000원/ 3시간 기준

○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별도 붙임문서 참조


○ 교통편
- 지하철 이용 시(쌍문역 하차)
: 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출구 이용 의정부방향 도보 5분거리

: 지히철 4호선 창동역 2번출구 이용 도보 10분 거리
- 버스 이용시(도봉구민회관 하차)
: 마을버스 도봉05, 도봉06
:지선버스 1118, 1151,1126, 1165
: 간선버스 100, 106, 107, 108, 130, 140, 141, 142, 150, 160, 710


○ 주 차 장 : 주차면수 100면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도봉구민회관 담당 박수자(901-5161 / FAX. 999-4416)

주의사항





서 약 서

본인(단체)은(는) 도봉구민회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대관신청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은 물론 만약 이의 위반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다 음

가. 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대관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나.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단체)이 진다)

다. 구민회관의 시설물사용 시 입장인들에 대하여 기본사항(시설물 훼손금지, 안전 사고예방, 주차시설 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책임을 진다.

.대관시 의무/준수사항

사용시간(시작/종료)엄수!!!(대관신청 시 사전준비시간 및 철수, 청소완료시간까지반드시 포함하여 신청)

대관시설문은 대관시간에 맞춰 OPEN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사용시간 초과 시 30분당

사용료에 20% 추가 사용료 징수

(※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 사용으로 간주)

행사관련 홍보․안내문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를 하며, 구민회관 전화번호 게재는 금합니 다.(모든 홍보·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행사 중 물품 및 기타 판매, 현금수수 또는 이에관한 홍보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 대관시설내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주차는 행사차량 2대 이외에 모든 차량은 10분당 500원의 주차료를 징수 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폐쇄 시간은 22:00이며, 22:00전에 차량을 이동하여 주셔야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 시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합니다.)

• 특정단체의 행사 및 정치성, 종교성, 상업성이있는 행사는 금합니다. 사용목적 이외의 공서양속 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행사시 발생한 모든쓰레기는 행사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현수막철거)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시 70% 반환 가능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의 경우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람수입총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단, 그 금액이 대관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관료로 징수

마.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이사장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

성 명 :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

전화번호

02-901-5161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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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 장소명 : 도봉구민회관
  • 접수기간 : 2021.04.01 00:00 ~ 2021.12.26 00:00
  • 이용기간 : 2021.04.0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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