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3동주민센터 회의실>
○ 시설 개요
- 서비스 공간명 : 회의실
- 위 치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4길 9(회의실, 2층)
- 면 적 : 50㎡
- 수용인원 : 30명
ㅇ 부대시설 : 유선마이크, 프로젝트 빔
○ 이용가능시간
- 월 ~ 금 : 10:00 ~ 18:00, 18:00 ~ 21: 00
- 토 : 10:00~18:00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 최초 2시간 25,000원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사용예정일 3일전(내외)까지 무통장입금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 지하철노선 : 4호선 쌍문역 3번출구 골목시장 방향 도보로 7분거리
- 버스노선
1. 1119 초록(지선) 숭미초등학교 하차
2. 1128 초록(지선) 숭미초등학교 하차
3. 도봉01 마을버스 숭미초등학교 하차
4. 도봉04 마을버스 미래빌라 앞 하차
5. 도봉07 마을버스 신일라이프아파트 하차
○ 주 차 장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쌍문3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김소영(☎02-2091-5554)
○ 주의사항
ㅇ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ㅇ 대관허가 조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허가내용, 대관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쌍문3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② 쌍문3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3.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4.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5.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대관자는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쌍문3동주민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쌍문3동주민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쌍문3동주민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대관자는 대관시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쌍문3동주민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2. 대관자는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 쌍문3동주민센터는 대관기간 중 쌍문3동주민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대관자는 쌍문3동주민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쌍문3동주민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쌍문3동주민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5.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 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6. 준비, 사용, 철수기간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7.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1개월 이상 대관허가 하는 경우나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ㅇ대관 제한 행사
-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을 하는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주변 주택가나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