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풋살경기장은 선착순제(예약승인 확인 필요)로 운영중이므로 예약승인여부를 확인하시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변경으로 하절기4월~9월까지 (주간운영시간은 09:00~19:00, 야간운영시간은 19:00~21:00), 동절기10월~3월까지 (주간운영시간은 09:00~18:00, 야간운영시간은 18:00~21:00) 2시간 기준이므로 신청시 해당시간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야간조명(탑)사용시 이용료외 별도납부(10,000원) 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서는 담당자 김기석주무관 이메일(wjsur1@seoul.go.kr)로 전송 또는 팩스(02-2240-8784)으로 전송 후 필히 연락 바랍니다.
전용사용료는 예약승인과 결재(카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공공예약서비스는 예약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필히 승인 완료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과 맞지않게 신청된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이용시 행사를 하거나, 현수막, 깃발 등을 설치시, 또는 신청최대인원 초과시에는 반드시 담당자(김기석 wjsur1@seoul.go.kr)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 안내 : 30일전은 10분의5, 20일전은10분의 3, 10일전은 10분의 1, 1일~9일 0 해당됩니다
풋살경기장 허가조건
1. 본 조건은 잠실종합운동장내 풋살경기장에 적용하며 사용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국가 또는 우리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4.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5. (사용료 반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전액반환.
※ 천재지변 기준 (풋살구장이 위치한 송파구 잠실동 기상청 발표 반영 전액환불)
강수 : 시간당 강수량 10mm이상
강설 : 시간당 강설량 1.0cm 이상
폭염 : 이용시간의 최고기온 33℃ 이상
한파 : 이용시간의 최저기온 -12℃ 이하(야간시간 한정)
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市 대기환경정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초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市 대기환경정보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오존(O³) 시간당 평균농도 0.30PPM 이상(市 대기환경정보 오존 경보 발령)
2) 사용개시 10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일부반환
6. (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와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등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대관 승인 후 1월 이내 2회 이상 행사를 취소한 경우(6개월간 허가금지)
6) 경기장내 흡연이나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및 기타 취사행위의 경우
7) 기타 집회, 시위, 행사, 위험물 소지 등 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대시설의 사용)
1) 사용자가 행사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는 시설물 파손여부를 사전, 사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시설물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 관련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따른 청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청소비를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인 이하의 행사로 사업소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청소비 예치와 계약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경기장 내, 외에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규정된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경기장내 타사용자나 노약자가 함께 경기를 진행할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경기장 내, 외의 모든 안전책임과 배상책임은 사용자가 진다.서 약 서본인은 잠실종합운동장내 풋살경기장을 사용하고자 시설사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허가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위반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