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필수 확인사항>
1.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3층 스페이스마루와 동시대관 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바랍니다.
3.
반입가능 다과 : 소포장 된 쿠키· 젤리 등 다과류, 포장 및 밀폐된 음료, 생수 등
1. 대관절차 및 일정
❤️ 대관신청 : 이용일 5일전까지
❤️ 대관승인 : 매주
화, 금요일 승인안내서 송부(영업일 기준 3일 내)
❤️ 결제(계약) : 승인통보 후 부터 이용일
4일전까지
❤️ 대관취소(변경) : 이용일
4일전까지
※ 이 후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희망할 시
취소 후 재신청
※ 변경 희망 시 변경신청서 별도 작성 및 제출
※ 가능기한 이 후 취소 시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요율에 따라 반환
2. 공간개요
🏫 공 간 명 : 모임방(2층) ※ 엘레베이터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주요용도 : 생활문화와 관련된 회의, 취미, 워크숍 등 소규모 모임활동
🏫 대여시간 : 최소 1시간부터
🏫 권장인원(면적) : 6명(8.82㎡)
🏫 부대시설 및 장비
✏️ 기본 설치시설 : 책걸상(6인)
✏️ 대여가능 장비 : 프린터(1대/ 대관 인원당 5매 제한)
🏫 대관료 : 기본 1시간 5,000원(초과 시 시간당 2,500원) ※ 장비 대관료 : 무료
3. 면제 및 감면기준 ※증빙서류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 영등포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 유공자증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 30%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4. 환불기준
| 환불 기준 |
세부내용 |
| 전액 반환 |
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영등포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90% 반환 |
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 미반환 |
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신청 없이 미이용한 경우 |
5. 관련문의 : 02)846-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