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수수료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5. 사용일 이후 취소 :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