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준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합니다.
○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선정방법(선착순/추첨/심사)결정은 담당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예약
○ 최초 이용자는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주의사항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금하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규정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