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장 양수, 양도 금지
- 동시간대 1, 2 코트 중복예약 시 테니스장 양도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취소
※ 부정한방법(매크로), 질서문란, 불량이용자 적발 시 시설이용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응봉공원은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시 참고바랍니다.
※ 우천, 강설, 결빙 등으로 부득이하게 테니스장 이용이 제한(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이용관련>
{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사항}
이용정보 기재시 비감면대상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감면대상(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각 호 증빙서류 첨부' 내용 확인 후 카드사별 3개월 내 환불 가능함
단, 증빙자료 부정 및 현장 불법행위 발견시(대리사용 등) 일정기간(약3개월) 이용제한
[감면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시 확인을 위해 예약자 신분증 등 해당증명서 지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2026.1.1.시행)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