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예약 제재 안내
- 등록일2026.03.31
- 작성자정상훈(서울특별시)
- 조회수610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은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매크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크로 이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크로 이용자를 제재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매크로 등 이용자 제재
· 직권 예약취소 및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제한
· 지속적인 부정예약 시도 시 수사 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