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의 의무 및 유의 사항
- 시설 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후에는 이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 시설 안에서는 음주·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규칙에 맞게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 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협의(마포여성동행센터 ☎02-701-0308)해야 합니다.
- 가스버너, 하이라이트 등 화기, 전열기구, 주류 반입은 불가합니다.
○ 승인취소 및 이용 제한
※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정지시키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자가 운영지침 및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 사교육, 종교 활동, 정치활동, 영리(수익) 목적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참가비 운영 및 판매의 경우 ‘영리’에 해당하며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 흡연·음주로 인해 피해 및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 직원 및 봉사자, 이용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경우
- 이용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 기타 관리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