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바비큐, 4인)
<대기자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 코로나19 증세의심자(발열, 호흡기증상, 해외에서 2주내 입국)및 자격격리자 등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 캠핑장 입장시 발열 체크 및 출입자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설치된 화덕 외 추가 화덕(그릴) 설치 이용 불가
○ 캠핑장 내 매점에서는 주류 판매 및 물품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캠핑 중 발생한 쓰레기는 한강공원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주시기 바라며, 분리수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전용 종량제봉투 : 매점 직원이 캠핑장 입구 또는 매점에서 판매)
-------------------------------------------------------------------------------------------------------------
야영장 이용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관리사무소, 매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
○ 관리사무소, 개수대, 샤워실, 화장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 시설안내
○ 시설규모: 26면[화덕 1개, 4인용 테이블(의자 포함)]
○ 기준인원: 4인
○ 운영기간: 2021년 4월 ~ 12월
☆☆☆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일반기(3 ~ 11월) (1차) 입장 11시부터, 퇴장 16시까지
(2차) 입장 17시부터, 퇴장 22시까지
- 혹한기(12 ~ 2월) (1차) 입장 11시부터, 퇴장 16시까지
(2차) 입장 17시부터, 퇴장 21시까지
□ 이용안내
○ 바비큐존 제공 물품 및 이용자 준비 물품
- 바비큐존 제공: 테이블, 의자, 화덕
- 이용자 준비(예시)
► 숯, 그릴 등 바비큐용품(매점에서 구매 가능)
► 그 밖의 개인물품은 별도 준비
○ 입장방법
- 이용 당일 예약한 차수 시작시간(1차 11시, 2차 17시)부터 입장 시작
►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확인[예약자 및 이용자 동일여부(신분증 확인)] 후 입장가능
※ 캠핑장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예약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입장제한
► 예약 당사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
► 1 사이트 당 이용 기준인원은 4인으로 기준인원을 지켜주세요.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이용수칙
- 다음 이용자와 주변 정리를 위해 입장 ·퇴장시간 준수
► 입장시간 :
(1차) 이용 예정일 11시부터
(2차) 이용 예정일 17시부터
► 퇴장시간 :
(1차) 이용 예정일 16시까지
(2차) 이용 예정일 22시까지(12~2월은 이용 당일 21시 퇴장)
- 바비큐존 이용관련 주의사항
► 예약하신 바비큐 사이트외 장소에는 바비큐 그릴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바비큐존 이용후, 퇴장시 잔불처리 및 쓰레기처리는 이용자 의무사항임
► 바비큐존 내 캠프파이어 불가
- 바비큐존내 화기사용 주의
► 화기 사용 중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며 화재에 주의
► 모닥불은 화로대 및 화덕시설과 그 주변에서만 사용
► 숯불을 이용한 취사 시 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그릴을 사용
► 번개탄, 갈탄, 조개탄, 공사장 폐자재 등은 사용금지
► 강풍 시 이용자제
- 바비큐존내 금지 행위
►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자제. 특히, 소등(23시) 이후에는 엄금
► 화투놀이 등 도박행위 금지
- 바비큐존내 이용금지 물품
► 소음 유발하는 폭죽, 기타 위험물
►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달린 놀이기구 등
- 쓰레기는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배출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매점에서 구매 가능)
< 가정용, 상업용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강공원 전용 쓰레기봉투만 사용가능합니다.>
►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관리인 안내 장소 이용
○ 이용관리 문의처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 관리사무소: 02 - 373 - 2021(문의시간 0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 매 점: 02 - 308 - 7441
□ 예약안내
○ 예약기간: 매월 15일 14시부터 ~ 익월 사용일 17시까지(당일 예약시 결제는 18시까지 완료해주세요!!!)
- 바비큐존 1차 당일 예약은 12시마감입니다.
○ 예약방법: 100%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내 예약
인터넷접수(전화/방문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접속(http://yeyak.seoul.go.kr) → 화면하단 “시설대관” - “캠핑장” 클릭
※ 예약 시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이나 아이핀(i-pin) 본인 인증이 필요하오니, 미리 회원가입을 하신 후 예약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예약조건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상 선착순, 실명 예약 필수
- 1인당 1사이트, 사이트당 4인 이용 가능
- 예약 신청 후 2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취소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내 예약자가 직접 취소
(취소시 자동환불, 취소수수료 발생)
○ 환불기준(취소수수료)
- 이용일 2일 이전에 취소: 전액 환불
- 이용일 1일 이전에 취소: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이용일 당일 취소·환불 불가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 시 전액환불 <관리자 취소 후 환불절차 진행>
► 당일 예약 후 미입실건(노쇼) 환불불가
- 우천시 기상상황 및 본인희망에 따라 예약취소 및 환불 ※ 기상예보(비)에 의한 취소불가
► 이용시작 2시간 전 우천 시 희망자에 한해 예약취소 및 환불
► 이용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비가 내릴 경우 이용료 절반 환불 ※ 이용시간의 절반이 지난 후 환불 불가
- 기상특보(황사, 미세먼지) 발령시 희망자에 한해 예약취소 및 환불(이용시작 전)
○ 양도, 교환, 매매행위 금지
□ 이용료 안내
○ 이 용 료: 10,000원(부가세 포함)
○ 납부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상 예약시 결제 진행(100% 사전 결제)
- 100% 카드결제(무통장 입금, 현금결제 불가)
○ 취소시 환불방법: 예약 취소 시 자동환불(신용카드 승인취소)
- 시설보수 및 캠핑장 측 사정으로 인한 이용불가 시: 별도 사전 고지 및 전액 환불
□ 주차요금: 자세한 사항은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자에 문의(공우이앤씨 070-7778-6678)
구 분 |
1회 주차 |
1일
최고한도 |
월 정 기 권 |
운 영 시 간 |
최초 30분 |
초과 10분 |
난 지
한강공원 |
1,000원 |
200원 |
10,000원 |
50,000원 |
06:00 ~ 24:00 |
※ 명절(설,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무료개방
※ 1일 최고한도: 하루 기준(00:00까지)
- 다음날 퇴장시까지 요금 추가부과(06:00 ~ 퇴장시까지) |
감 면 대 상 |
감면율 |
비고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
100% |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 |
|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00%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80% |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자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80% |
|
바.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80% |
|
사.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 |
|
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
1시간 범위내 100% |
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
30% |
|
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
50% |
두자녀 30% |
카.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
30% |
|